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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58713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6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관리비 39,165,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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