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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1. 2. 5. 선고 88가단30533 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1(1),15]
판시사항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점유자가 그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 점유자가 그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고 그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불법말소되어서 그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 경우 위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소유권을 부정하여 그의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고

조복수

피고

오복순 외 2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오복순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증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평방 미터를, 같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피고 장미애는 같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평방미터를, 피고 김춘자는 같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4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들이 이 사건건물 중 주문기재 각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각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접수 1983.6.1. 제18597호로 김춘자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김춘자 명의의 위 가등기는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 관계 없이 불법말소된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김춘자는 그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피고 김춘자의 가등기회복을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피고 김춘자는 이 법원 89가단 2771호 로 소외 1을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청구를, 원고를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김춘자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김춘자가 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권자였고, 불법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가등기 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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