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515 (2015. 11.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은 조사기간 동안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09.4.2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상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질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등이 쟁점자기주식을 주당 4,***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14,***원으로 평가하여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의 실질이 채권회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3.2. 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4.27. 구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86,125주, 최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33,250주 합계 119,375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각 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2009.6.8. 엄OOO외 2인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31,052주를 주당 OOO에, 최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403주를 주당 OOO에 각각 취득였으며, 이후 2012.5.5. 쟁점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총 161,590주를 자본감소절차에 의하여 소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3.~2014.3.20.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2.5.5. 자본감소절차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2009.4.27.자 및 2009.6.8.자 각 자기주식 취득은 감자목적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의 양도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고 2014.5.7.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각목적으로 2009.4.27.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채무자들의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들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질권을 설정한바, 채무자들이 쟁점자기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조속히 질권이 설정된 쟁점자기주식으로 대물변제받는 것이 청구법인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매수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전후로 대여금 회수 목적 외에는 다른 사항을 검토한 바가 없고, 자기주식 취득계약서상에도 대여금의 상계 특약만 있을 뿐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오히려 대여금의 감소로 인한 대외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었으며,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에도 이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소각을 고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식 소각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들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감자결의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감자결의일 2012.3.30.이 속한 사업연도인 2012년 귀속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주요 주주들의 매수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4조, 제374조의2에서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사유를 인정할 만한 청구법인의 영업상 중대한 변동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권한이 없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최OOO(당시 대표이사), 구OOO(대주주)로부터 주식매수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대금 총 OOO 경우 실제 주주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대표이사 최OOO과 대주주 구OOO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상계처리된바, 이는 현금으로 환가 가능한 대여금과 현금으로 환가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을 상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에 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유만으로 쟁점자기주식은 「상법」 규정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자기주식의 취득 당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2009.4.27., 2009.6.8.)에 그 취득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쟁점자기주식 취득일 이후 단순 보유만 해오다 2012.3.30. 정기주주총회회의록에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 즉시 자본감소 절차에 의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볼 때 궁극적인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주들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은 감자목적이 아닌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취득으로 판단되므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쟁점자기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하며, 주주들의 처분차익에 대하여 감자결의한 201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② 배당소득세의 귀속 시기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6.3.2. 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100만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이던 구OOO와 최OOO은 2008.9.4. 각각 청구법인 발행주식 86,125주 및 33,250주 합계 119,375주를 주당 OOO에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4.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한 후 같은 날 구OOO와 최OOO으로부터 각각 청구법인 발행주식 86,125주 및 33,250주의 쟁점자기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한바,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매수대금을 구OOO에 대한 대여금 OOO 및 최OOO에 대한 대여금 OOO과 상계하고 최OOO에 대한 나머지 매수대금 OOO은 2009.6.1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4.27.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의장은 구OOO 및 최OOO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구한바, 이사들은 신중히 토의한 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최OOO, 구OOO를 제외한 이사의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내용이고,
(다) 청구법인은 2012.5.5. 쟁점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161,590주를 자본감소절차에 의하여 소각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4.27.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유와 관련하여, 구OOO와 최OOO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OOO와 최OOO이 취득한 주식에 2008.9.10.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의 증빙으로서 구OOO, 최OOO에 대한 재산 조회 기안서(2005.3.25., 2006.4.15.), 주식 질권설정 기안서(2008.9.4.), 쟁점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조서 및 질권설정계약서(2008.9.10.)의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증빙에 대하여 조사 당시 및 불복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대리인의 조력 없이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만을 제시하여 필요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 조회 결과 최OOO, 구OOO의 보유재산은 아래와 같다.
(가) 구OOO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기타 재산 보유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최OOO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보유상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그 증빙으로 제출한 질권설정계약서는 조사기간 동안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도 사본으로서 질권설정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 2009.4.2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상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질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구OOO와 최OOO이 2008.9.4. 쟁점자기주식을 주당 OOO에 공매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세부과 목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그 공매가격보다 3배나 높은 주당 OOO으로 평가한 후 구OOO와 최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의 실질이 채권확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을 감자목적으로 볼 경우 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감자결의일이 속한 2012년이라고 주장하나, 귀속시기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 2009년에 구OOO와 최OOO에게 지급된 쟁점자기주식 매수대금이 2012년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