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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0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 같은 동 사상역 앞까지 약 10m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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