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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5도7397
상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익 공여금지 관련 상고 이유에 관하여 상법 제 634조의 2 제 1 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상법 제 467조의 2 제 1 항은 “ 회사는 누구에게 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 2 항은 “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 항에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 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467조의 2 제 2 항, 제 3 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 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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