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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29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5,398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8,85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영업신고 명의 대여 미용사면허증이 없던 피고는 2012. 6. 18.경 미용사면허증이 있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문경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1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변제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27. 및 같은 해

9. 7. 각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차례로 ‘6/27자 대출’, ‘9/7자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주었다.

2) 피고가 2013. 11. 7.경 6/27자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원리금 12,260,9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는 2013. 12. 16.경 9/7자 대출의 원리금 변제도 연체하였다. 다. 원고의 계금 대여 원고는 2013. 5.경 계금을 수령하여 그중 2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2016. 1. 2.경 피고에게 그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라. 원고 앞으로 청구된 렌탈료 등 1)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자신이 집에서 사용하는 비데를 원고 명의로 렌탈하여 사용하면서 그 렌탈료를 직접 변제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미납한 정수기 렌탈료는 2013. 12.분부터 2016. 2.분까지 합계 1,339,395원이고, 비데 렌탈료는 2014. 10.분부터 2015. 10.분까지 합계 244,320원이다.

2 피고는 원고 명의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모두 직접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부터 2015. 12.까지의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및 2014. 4.부터 2015. 6.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2,589,92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3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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