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13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1,107원과 그 중 28,965,296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