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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5116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295,562 원 및 그중 370,709,795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관련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A( 이하 ‘A ’라고만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 받기에 앞서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 제 35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의사를 통지하였다.

연번 보증 약정 대출 약정 보증 일자 보증 기한 보증금액 대출 일자 대출금액 1 2017. 3. 22. 2020. 3. 20. 200,000,000 2017. 3. 23. 200,000,000원 2 2019. 2. 15. 2020. 2. 14. 170,000,000 2019. 2. 18. 200,000,000원 2) A가 사업장 가동 중단으로 2019. 8. 17. 위 각 대출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9. 10. 21.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01,906,465원(= 연번 1번 대출 채무 원금 200,000,000원 이자 1,906,465원) 및 170,606,620원(= 연번 2번 대출 채무 원금 170,000,000원 이자 606,620원) 등 합계 372,513,085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A로부터 2019. 10. 21. 구상 금 채권 중 1,803,290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일시 기준 A 및 B에 대하여 370,709,795원(= 372,513,085원 - 1,803,290원) 상당의 구상 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과 보증 약정 제 10조 제 1 항 제 4호 소정의 법적절차비용 1,585,273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4) B은 2019. 6. 1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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