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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8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 24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급히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 선수금 11,000달러를 빌려주면 국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판매하여 5.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저축은행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하기로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 이를 판매할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말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11,000달러(한화 약 12,437,700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초 일자미상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급히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

선수금 12,000,000원을 빌려주면 국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판매하여

5. 24.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축은행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하기로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 이를 판매할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 24.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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