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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1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7. 11:2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시가 미상의 막걸리 2 병, 즉석 식품 2개를 바구니에 담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28 경 의정부시 F 시장 내 다동 74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점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정육점 냉장고 위 바구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0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H 정육점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H 정육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등), 범행 전 E 마트에 들른 피의자의 모습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및 E 마트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과 돈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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