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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단1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 23:18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우리 한번 만나서 해요, 섹스하고 싶어요, 니 보지 커 , 보지구멍에다가 제 꺼 자지 넣어 드릴게요, 안 아프게 넣어 드릴게요, 이쁜 아가씨”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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