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308 (2006.06.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일매출현황표, 매출ㆍ매입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44,79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65,4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범계동 1011-8번지에서 영위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매출장부 및 일일매출현황표 등 증빙자료에 의해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범계동 1044-8번지에서 OOOO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만 계상되어 있고,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수입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주류 매입량에 조사일 현재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주류판매단가표상 단가를 곱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상 금액으로 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44,7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6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해 과세연도의 주류 매입량에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주류 판매단가표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판매단가표는 1병을 마실 때 적용하는 단가표이며,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단골손님으로 2병 이상 마실 때에는 1병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밖에 없고, 손님들은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용요금에 대하여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여 이를 매출장에 기장하는 등 복식기장의 형태로 장부에 기장하고 주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매출장 포함)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일일 매출현황표, 예금통장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무시하고 추계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에 계상된 매출액은 일자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 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없는 날은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상당하고, 일일매출현황, 테이블별 주류사용일지, 주류사입 및 재고현황, 수금 관련 증빙 등 매출과 관련하여 수동으로 작성한 장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 착수일인 2004.10.29(금요일) 및 익일인 2004.10.30(토요일)의 일일매출현황표만 제시하고 이외 일일매출일지 등 매출과 관련하여 수동으로 작성한 장부는 전부 폐기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할만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매출액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주류의 매입량에 조사일 현재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주류별 단가표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17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에 근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 원,%)
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2002년 귀속 | 218,945,784 | 190,263,886 | 28,681,898 | 3,013,541 |
2003년 귀속 | 316,380,339 | 272,318,190 | 44,062,149 | 5,704,226 |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장부상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현금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원,%)
구분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표 | 카드매출비율 | ||
카드매출 | 현금매출 | 계 | ||
2002년 | 233,964,068 | 7,794,546 | 241,758,614 | 96.8 |
2003년 | 346,600,531 | 10,909,088 | 357,509,619 | 96.9 |
(3) 청구인이 2004.11.1 조사당시 서명하고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일일매출현황표는 2004.10.29(금요일), 2004.10.30(토요일) 작성한 것 이외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보관하고 있는 2일간의 일일매출현황표상 매출금액이 〈표3〉과 같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3〉 (단위 : 원)
구분 | 2004.10.29(금요일) | 2004.10.30(토요일) |
현금매출 | 220,000 | 750,000 |
카드매출 | 2,250,000 | 589,000 |
외상매출 | 290,000 | |
계 | 2,470,000 | 1,629,000 |
(4)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주류 매입량에 쟁점사업장에 비치한 주류별 단가표상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주류 판매단가표상 주류별 판매단가는 아래〈표4〉와 같으며,
〈표4〉 주류 판매단가표
구분 | 주류 종류 | 판매단가(원) |
Set | 윈저, 딤플,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 150,000 |
윈저(17년), 임페리얼(17년), 발렌타인(마스터즈) | 200,000 | |
발렌타인(17년) | 250,000 | |
병맥주 | 5,000 | |
♧ 세트메뉴 주문시 안주, 음료는 무료 | ||
기타 : 밴드(1시간) 70,000원, R/T 30,000원 |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5〉과같다.
〈표5〉 (단위 : 원)
구분 | 신고수입금액 | 경정수입금액 | 증가 | 적출률(%) |
2002년 귀속 | 218,945,784 | 380,156,936 | 161,211,152 | 42.4 |
2003년 귀속 | 316,380,339 | 464,815,068 | 148,434,729 | 31.9 |
계 | 535,326,123 | 844,972,004 | 309,645,881 | 36.6 |
(5)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에서 조사당시 없다고 확인한 일일매출현황표(2002.7.1~2003.12.31 판매분)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자료는 일별로 각 테이블당 주류 및 안주 판매내용, 봉사자, 카드발행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당일 총 주류 판매수량과 주대, 봉사료, T/C, 기타 영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일매출현황표 중 일부를 무작위로 발췌하여 검토한 바, 신용카드 결제 내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표상 내용은 일치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이외 외상매출 등 현금매출분은 매출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일부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본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당시 일일매출현황표가 없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나, 본인은 확인서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았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도 없이 날인을 하라고 하여 그냥 날인을 하였으며, 조사 착수일로부터 3~4일 후에 주류 판매단가표와 일일매출현황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주류 판매단가표만 놓고 일일매출현황표는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및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추계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출·매입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주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비치·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판매 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제출한 과세연도 전 기간에 대한 일일매출현황표에는 판매일별로 각 테이블당 주류 및 안주 판매내용, 봉사자, 카드발행내용, 당일 총 주류 판매수량과 주대, 봉사료, T/C, 기타 영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추가로 제출한 일일매출현황표와 당초부터 비치·기장한 매출·매입장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실액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