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7. 6.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년경부터 약 4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여 2013년경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피고 서울시 F 산하의 연구기관인 G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의 미생물과 세균실에서 2013. 8. 1.부터 2014. 1.경까지는 보건연구직 시보 공무원으로, 2014. 2.경부터는 보건연구직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피고 B, C, D은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원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 B은 연구기획과 소속이었고, 피고 C, D은 2013. 8. 1.부터 2014. 3.경까지 미생물과 소속이었는데, 망인과 피고 D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연구원 미생물과의 과장은 2013. 8. 1.부터 2014. 3. 12.까지는 H였는데, 2014. 3. 13. I으로 변경되었고, 미생물과는 2014. 3.경 미생물검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망인의 성희롱 피해 등 피고 B은 2013. 8. 29.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망인에게 큰 소리로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 C은 2013. 10. 중순경 망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J으로부터 체련대회가 1박 2일 일정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J에게 “나랑 같이 자게 ”라고 말하였다.
피고 D은 2013. 11. 12. 15:00경 가수 K의 누드사진 유출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후 이와 관련하여 옆 자리에 있던 망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망인에게 “이거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 ”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3. 11. 21. 당시 이 사건 연구소 미생물과의 과장이었던 H에게 피고 B, C, D의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및 언어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