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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7:4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최초 출발지점인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물적 피해 낸 점, 다만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보상한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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