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3103 (2020.02.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소송은 쟁점면허권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립지 양도와 관련한 약 ◎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된 소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부2858 / 조심2017부0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13.~2015.12.31. 기간 동안 OOO에서 조선블럭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7년 2월경 OOO로부터 조선시설용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OOO공유수면 96,308㎡(이하 “OOO매립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2009년 6월경까지 매립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 6월경 공정율 46.83%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20. 주식회사 OOO에게 OOO매립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보통주 1,888,095주(액면가 OOO합계 OOO)를 발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13.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의 인가를 받아 OOO현물출자하고, 2009.11.18. OOO로부터 보통주 1,888,095주를 발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시점인 2010년 3월경 OOO세무대리인이 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은 2010.3.25. OOO에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3.26. 처분청에게 공유수면매립지인 OOO매립지 현물출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OOO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한 후, 2011.7.2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7.14. OOO주식회사에게 OOO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및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나머지 매립지와 매립면허를 합하여 “쟁점면허권”이라 한다)를 OOO(공급가액)에 양도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6.1. 처분청에 OOO매립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조심 2016부2858)를 제기하였으나, 2017.2.23. 기각되었고, 2017.2.2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8.1.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2018.1.2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4.3. 항소 기각되어 2019.4.25.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9.4.3. 선고 2018누10401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8.12.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은 2018.11.9. 관련 소송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 양도에 따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OOO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발생한 날인 2018.11.9.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을 청구한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1.3. 경정청구일(2018.12.14.) 현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고, 정확한 경정청구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관한 불복이나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인 2018.11.9.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면허권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8.11.9.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을 2011.7.14. 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2011년 10월경 신고하였으나,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는 OOO주식회사가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불행하게도 쟁점면허권 양도세액의 납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관련 소송 진행 중 석명준비명령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8.11.9. 알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8.11.9.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련 소송의 석명준비명령 및 그에 대한 준비서면, 관련 소송 참고서면, 쟁점면허권 양수도 계약서, 부가가치세액 납부자료 등을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분명하다.
(2) 매립지와 매립면허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로 취급하여야 하므로(심사부가 2002-0269, 2005.3.14.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도록 한 점,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문에 설시된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매립지와 매립면허는 분리되어 양도될 수 없고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한편, 매립지와 매립면허가 함께 양도된 경우 전체적으로 매립지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심사부가 2002-0269, 2005.3.14.).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OOO매립지에 관한 현물출자가 무효로 판단되었기에 OOO매립지의 소유권은 당초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고, 결국 청구법인은 2011.7.14. OOO주식회사에게 OOO매립지외 나머지 매립지 및 매립면허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다) 위와 같이 전체적인 거래구조 및 거래의 실질을 볼 때 OOO매립지 외 나머지 매립지와 청구법인의 매립면허는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이는 면세대상이거나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성포매립지 양도 관련 약 OOO억원,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약 OOO억원 등의 부가가치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였고, 더군다나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OOO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OOO억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조세형평 및 실질과세 원칙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가)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1) 관련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약 OOO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 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관련 소송의 심리종결 무렵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쟁점면허권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과거에 납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된다.
먼저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납부를 할 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잘못 납부되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주체인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고, 쟁점면허권의 양수인인 OOO주식회사가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세액의 납부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OOO매립지에 관한 OOO억원의 부가가치세가 종국적으로 반환 내지 회수될 것이라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 “1호부터 3호까지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야 하는데(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2611 판결 참조), 쟁점면허권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
(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의 패소가 확실시 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유와 다른 사정이 발견되어 뒤늦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2018.11.9. 쟁점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을 알게 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11.7.14 OOO주식회사에게 쟁점면허권 관련 양도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역시 적정 교부되었으며, 이에 관한 당초 신고 및 납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와의 쟁점면허권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이고, 양수도계약상 관련 부가가치세를 OOO주식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8.11.9.에서야 비로소 “OOO주식회사가 2011년 10월경 쟁점면허권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 건 경정청구의 경위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1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후발적 경정청구 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을 양도하고 2011.10.경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소송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2018.11.9. 알게 되었고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8.11.9.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 시점에 후발적 경정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19.1.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19.1.3.)>
(다)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양수도계약서(2011.7.14.)를 보면, 양도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 양도금액 OOO억원(공급가액)을 매출액에 반영하여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소송은, 청구법인이 2017.2.23. “청구법인이 2011.7.21. OOO매립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OOO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이고, 2018.1.9. 각하로 종결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2018.1.2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4.3. 항소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관련 소송에 대한 심급별 판결의 주요 내용>
(나) 관련 소송 진행 중 부산고등법원(창원)이 2018.10.31. 청구법인에게 한 석명준비명령 중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고등법원 석명준비명령 중 석명준비사항>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1.10.25.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같은 뜻임), 이 때의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7부33, 2017.4.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의 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쟁점면허권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매립지 양도와 관련한 약 OOO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된 소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세액을 OOO주식회사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납부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 등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들은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거래의 당사자이고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의 쟁점면허권 양도계약서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OOO주식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