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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과 관련없는 예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032 | 소득 | 1994-06-28
[사건번호]

국심1994서1032 (1994.6.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24,001,670원 및 동 방위세 4,877,75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669,320원 및 동 방위세 21,611,28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293,320원과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942,140원의 처분은서울 OO구 OO동 OOOOO 소재 OOO성형외과의 88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중 20,400원을, 89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중 37,860원을, 9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중 10,041,380원을, 9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중 49,202,000원을 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O 소재 OOO성형외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소득금액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관한 장부상 수입금액과 진료기록부상의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 등으로 결정하고 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001,670원 및 동 방위세 4,877,75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669,320원 및 동 방위세 21,611,28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860,660원 및 동 방위세 26,681,96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293,320원과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942,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거래예금 내용에는 청구인의 가계자금과 일상적인 사회활동 및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이 혼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예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예금거래내용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43,772,039원으로 결정되었는 바, 이에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예금액으로 입금된 것이 38,875,000원이며,

둘째, 92년도 예금액 중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21,160,000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셋째, 91년도의 예금액 중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의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 91.11.15 이를 인출하여 같은날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10,041,380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었고,

넷째, 88.8.10 OO증권 OO지점에서 인출하여 88.8.11 OO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100,000원과 88.12.16 OO증권 OO지점에서 인출하여 같은날 OO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400,000원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예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다섯째,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금된 20,400원, 89.9.2 OO증권 OO지점의 직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39,860원, 92.3.16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환급받은 42,000원 등이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으로 결정되었고,

여섯째, 86.6.17 자기앞수표 1매로 입금된 6,036,461원은 성형외과의료수입금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되지 아니하는 관행으로 볼 때 이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일곱째, 1인의 성형외과 의사가 1회에 1천만원 이상의 의료수입금액을 발생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이 의료수입금액으로 결정된 것인 바, 처분청이 위의 예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등의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에 관한 핵심적인 증빙서류인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조사하려 하였으나 고객의 신분노출기피 등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진료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을 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그 진료대가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온라인 입금)에 착안하여 청구인의 예금거래중 일부 가사나 개인적인 거래를 제외한 예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이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위 수입금액에 비하여 24.3%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예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나 실지조사결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액중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예금거래에 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OOOO금융의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된 예금액을 청구인의 예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중 92.6.3 입금된 7,000,000원, 92.7.7 입금된 5,000,000원, 92.7.9 입금된 2,000,000원, 92.8.5 입금된 7,000,000원, 92.9.1 입금된 7,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은 청구외 OO월드(대표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임이 위 OO월드의 무통장입금표 및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OOOO금융의 당좌예금 거래실적표(계좌번호 OOOOOOOOOOOOO, 이하 “OOOO금융의 당좌예금거래실적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리고 92.5.1 입금된 7,000,000원 및 92.12.31 입금된 14,160,000원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임이 청구외 OOO의 무통장입금표 및 OOOO금융의 당좌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에 91.11.15 입금된 11,041,380원 중 10,041,380원은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 예치한 정기적금(계좌번호 OOOOOOOOO)의 만기해약에 따른 원리금 10,041,380원을 인출하여 입금한 것임이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 및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88.6.22 입금된 220,400원중 20,400원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이 OOOO은행의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20,400원을 입금한 것임이 예금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89.9.3 입금된 37,860원은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번호 OOOO)의 거래잔액 37,860원을 청구외 OOO(OO증권 직원)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임이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O은행 OOO지점에 청구인의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으로 92.3.16 입금된 42,000원은 청구외 OO의료보험조합이 청구인에게 의료보험관련환급액을 송금한 것임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된 청구인의 예금액중 위의 예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 수입금액과 진료기록부상의 수입금액 등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며 상당수의 진료기록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액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예금액등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예금액중 청구인의 부동산임대료로 93.6.3등 5회에 걸쳐 입금된 28,000,000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로 부터 92.5.1 및 92.12.31 입금된 21,160,000원, 91.11.15 청구인의 정기적금의 만기해약에 따른 원리금이 입금된 10,041,380원, 88.6.22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 부터 입금된 20,400원, 89.9.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입금된 37,860원, 92.3.16 OO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입금된 42,000원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예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나머지의 예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상의 수입금액과 진료기록부상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진료기록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이 대부분 청구인의 예금액으로 입금되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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