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75 (1989.05.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해 당초 소유자에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따른결정]
국심1991구1504
[주 문]
OO세무서장이 88.8.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4,729,050원 및 동 방위세 4,49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18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5층 OOOOOOOOO OOOO(토지 29.63평방미터, 건물41.1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5.9.5 청구인에게 이전등기경료 되었다가 88.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85.9.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88.8.18 증여세 24,729,050원 및 동방위세 4,496,1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0.14 심사청구를 거쳐 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을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과의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를 승락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은 등기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전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재중에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원인무효의 행위로서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88가단 22637)을 제기하여 88.9.6 자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를 이유로 88.10.4 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전시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부과한 처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증여로 본 쟁점 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인 54,931,5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당시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최고액등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부과당시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와 증여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상가로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83.11.7자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서 54,931,500원에 분양받아서 소유하였으나 청구인 자신은 물론 전시한 OOO도 모르게 동 OOO의 처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이 85.9.4 자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OOO은 88.7.22 자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88.9.6 자에 인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판결을 받아 88.10.4 자에 말소등기를 한 바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 즉 청구인이 달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 당초 실소유자가 분양받은 가액 54,931,5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서 전시의 세액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5.9.4 자에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어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취득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 인락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그 판결이 동건 증여세 조사후인 88.9.6자여서 역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85.9.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9.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이며 사위인 청구외 OOO이 장모인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의 딸이며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남편인 위 OOO의 사업부진에 따른 사후문제를 염려하여 위 OOO과 청구인 모르게 위 OOO의 인감도장을 임의사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과 같이 분양받았던 점포 OOOO는 OOO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상권리가 말소되어 과세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인락조서 기타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된 경위등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은 83.11.7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점포 OOOO)과 점포OOOO를 109,863,000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점포들을 운영하여 오다가 85.9.5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OOOO 점포는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실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인정하고 분양금액 54,931,500원을 쟁점 부동산의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고, 이 건과 다른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같은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처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점포 OOOO에 관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의 피고들이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청구인락을 받고 그 인락조서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85.9.5에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OOO은 같은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84.4.24 부터 86.3.21 까지 같은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있던 85.9.5-88.10.4에도 재산세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고지·납부되고 있었으며, 쟁점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도 위 OOO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사업자등록 검열사항에서 확인되고 있고,
넷째, 이 건 처분청과 다른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88.10.2 과세한 증여세 및 동방위세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위 법원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을 이유로 88.12.19 직권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동지 : 국심 87서1126, 87.10.1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법률상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취득원인이 무효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외 OOO과 OOO 및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OOO 명의로 운영하던 쟁점 부동산에 관련된 점포운영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계속 OOO 명의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청구외 OOO 명의로 고지·납부되어 온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청구외 OOO과 합의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인정키는 어려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이 실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임의사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음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대상이 소멸되어 이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전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