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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4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특수절도에 대하여) 특수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절도죄: 징역 6월, 특수절도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절도 피해자 E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등)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절도죄의 경우 같은 수법과 내용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음),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영역[야간손괴건조물침입(특별가중요소), 처벌 불원 및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인데, 원심은 그 하한인 징역 8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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