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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4%에 이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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