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642 (1995.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7.12.29 취득하여 5년 1개월여 만인 1993.2.13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점포겸용주택(대지 439.4㎡, 건물 1,407.6㎡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1993.1.25 취득하여 10여개월이 지난 1992.11.28 신주택에 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4.10.16 이 건 양도소득세 89,90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5년간 거주하고 신주택을 1993.1.9 취득하여 1993.11.28 이사와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특히 조건부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바,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93.11.26)이어서 6개월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전입하는 시기에 대해 6개월이 경과하여 전입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등의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주택의 용도도 주택이 217.56㎡이고 상가등 기타건물 면적이 1190.04㎡로서 거주목적보다는 사업목적으로 보이고 소득세법령 규정상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주택 취득후 10개월이 지난 다음 신주택으로 이전한 이 건은 과세되어야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신주택의 잔금(7천만원)이 청산되면 명도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어서 잔금청산일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89.8.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7.12.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3.2.13 양도하였고, 1993.1.25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또한 1993.11.28 신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신주택 취득계약이 조건부매매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신주택매매계약이 잔금을 지급하여야만 신주택을 명도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잔금청산일(1993.11.26)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인 1993.11.28 신주택에 입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잔금지급은 부동산매매에 따른 대금의 분할지급방식에 불과한 거래관행이고 당연한 거래관행을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중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1993.1.25로 보아야 하고,
셋째, 신주택 구입시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중도금을 받고 바로 등기이전을 해 준 이유 및 청구인이 등기이전후 바로 은행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잔금지급이 늦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상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이 큰 것이 필요하다”고 소명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주택구입이 주거이전목적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조달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조건부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