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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41 | 양도 | 2009-12-14
[사건번호]

조심2009서3541 (2009.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2002년 88일, 2003년 67일, 2004년 45일, 2005년 62일, 2006년 87일 등 연평균 69일밖에 되지 않으며, 국내에 사업자등록 사실 및 2002년 ~ 2008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일본으로 판단되므로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08.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6,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송달오류로 결정을 취소하고 2009.9.11. 당초와 같은 12,806,790원을 재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에 재외국민 거소등록을 하고 거주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인식하고 신고하였는데, 이제 와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소등록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아파트 관리비 등이 출금된 계좌내역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가일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관리비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 2명이 성인이 되어 국내에서 생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에 1986.9.16. 이민출국 말소로 기재되었고, 2002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2002년 88일, 2003년 67일, 2004년 45일, 2005년 62일, 2006년 87일 등 연평균 69일밖에 되지 않으며, 국내에 사업자등록 사실 및 2002년 ~ 2008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일본으로 판단되므로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9. 18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6.12.15. 249,500,000원에 양도하고, 2006.12.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⑵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거주 국민으로서 2002.4.22. 쟁점아파트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다가, 2008.4.27. ○○○호로 국내거소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2002년 111일, 2003년 70일, 2004년 63일, 2005년 67일, 2006년 122일로서 연평균 87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1986.9.16. 이민출국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청구인 명의의 ○○○에는 2002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료가 매월 자동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거소로 등록하여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가 연평균 87일이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2002년 ~ 2006년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일본으로 보이며, 아파트관리비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있으나 소유주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내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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