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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68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차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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