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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1380 | 양도 | 2008-06-25
[사건번호]

조심2008전1380 (2008.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치과의사이자 부동산임대사업자이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사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8년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6. OOOOO OOO O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 OOOOOO에 양도한 후 2007년 1월에 양도소득세 39,938,952원을 신고·납부한 후 당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행정구역변동에 의한 지번변경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 하여 2007.9.10.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7.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때는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지 통장과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 사실확인서와 이웃사람인 김OO, 김OO의 자경사실 확인서, 그리고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권사 7명과 집사 1명의 김장재료제공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확실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3.11. 취득하여 양도일인 2006.12.26.까지 19년 이상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3.11. 취득하여 2006.12.26.양도하고 양도소득세 39,938,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07.9.10.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OOOOO OO OO OOOOOOO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연접된 지역이다(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OO광역시 서구였으나, 1989.1.1. OOOOO OOO OOO로 분할되어 연접지역으로 인정되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 2곳 (OOOOOOOOOOOO , 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 OOO 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자이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8.3.1부터 친척 및 타인에게 대여하기 전인 1997년까지 청구인이 고추, 배추, 무, 콩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 하였다는 취지의 김OO, 김OO의 자경사실확인서, 통장 이OO 및 OOOO OOOOO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OO교회 담임목사 허OO 외 권사 또는 집사 김OO 외 7명의 김장재료제공확인서 등이다.

(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 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치과의사이자 부동산임대사업자이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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