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968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더라도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6.1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634㎡를 취득하여 89.5.31 위 지상에 건물 2,861.57㎡(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95.5.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류씨 O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에 양도하고 96.1.25 위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관악세무서(청구인의 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하였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조사에서 신고시와 다른 양도가액이 확인되었고, 취득가액인 건물신축가액이 기장에 의하여 추가확인되어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2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9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96.1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제출한 신고서로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2)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은 실제 365백만원이다.
(4)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은 20%, 청구외 OOO은 80%를 투자하였으며, 쟁점부동산임대이익에 대한 분배금 및 쟁점부동산 양도후 분배액이 기장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부담도 이 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였다 함은 청구인과 OOO은 아저씨와 조카사이로 OOO이 임의로 제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구인은 이를 주장만 할 뿐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서류의 제출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95.12월 관악세무서장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결정을 하여 고지한 것이며, 그 후 확정신고기한내인 96.1.25 공동소유자인 OOO(총괄과세자)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더라도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95서1089, 95.5.12 같은 뜻)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공동 소유자인 OOO이 공동작성한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2매 및 양수자인 OO류씨 OOO파 종친회 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26억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25억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양도자 OOO이 96.8.14 확인한 확인서 및 토지공동소유자 청구외 OOO가 96.8.19 확인한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토지대금은 315백만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인의 투자지분이 50%라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2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4.10 공동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청구인의 지분율도 50%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의 95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 명세서상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도 50%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 여부
(4)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은 20%, 청구외 OOO은 80%를 투자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임대소득 및 동 부동산매매대금을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될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에 규정한 자산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에 규정한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598,790원을 예정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6.1.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709,000,000원, 취득가액 402,500,000원으로 하여 관악세무서(신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96.4.8 관악세무서장은 위 예정결정에 대하여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하여 고지세액을 195,340,13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96.12.1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45,029,73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6.1.25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OOO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저씨와 조카사이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청구인 모르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을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종친회로부터 수령한바 없으므로 위 1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이 기재된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시 종친회로부터 징취한 실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26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수자 종친회대표인 청구외 OOO이 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양도가액이 2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취득가액이 기재된 장부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토지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36백만원, 1차중도금 164백만원, 2차중도금 1억원, 잔금 65백만원으로 매매총대금 365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또 다른 쟁점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31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회인이 있으며, 위 매매대금을 토지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지분비율없이 공동등기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각 50%로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도 그 양도차익을 각 50%로 하여 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사항, 임대관련 기록 및 양도대금분배에 대한 장부 및 92년부터 95년까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분배금을 송금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88.6.17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등기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면서 소득세신고시 손익분배비율을 50%로 하여 계속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청구외 OOO은 이 건의 병합사건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각 5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