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3.부터 2018. 12. 7.까지 총 1년 25 일간 원고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중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으며, 총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퇴직 무렵 원고에게 15 일치의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 등으로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에 신고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15 일치의 연차 휴가 수당 1,414,162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겨우 1년 남짓 근무하였음에도 1년 차 연차 휴가 11일을 전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년 차 연차 휴가 15일에 대한 연차 휴가 수당도 전액 지급 받아 갔다.
결국 피고는 권리 남용을 통하여 위 15 일치의 연차 휴가 수당 1,414,162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1,414,16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2 항),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 여기에서 2년 차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 차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사용자는 위 연차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