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시 팔달구 B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구두매장에서 “왜 은행에 돈을 넣느냐, 내가 일수 돈놀이를 하는데 아주 잘된다. 내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100일 후에 이자를 10%로 계산하여 2,2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약 3,000만원 상당의 도박빚 등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상대로 일수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도망가는 아가씨도 많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6,47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2,700만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의 기존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89,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