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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3. 5. 13:4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슬롯머신 모사게임인 joy, zoomh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감정결과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전행위로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단기인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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