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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9 2017구합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7. 설립되어 시내ㆍ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11,369,430,66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익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등 합계 4,513,309,510원을 경정고지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합계 3,173,716,0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법인세 합계 2,205,927,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6.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6.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7.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단순 누락행위에 불과하고 구 국세기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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