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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16:00경부터 2013. 6. 2. 00:1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두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15대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진열보관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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