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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거주이전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42 | 양도 | 1991-11-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842 (1991.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90.3.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인 90.3.30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1중1291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8,463,610원 및 동방위세 5,692,72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32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0.17 취득하여 86.12.6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9.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O(41평형,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4.23 쟁점주택을 OOO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요건(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기 이전(취득일로 부터 2년 10월)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463,610원 및 동 방위세 5,692,7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87누971, 88.6.28)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10.17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중 89.10.7 신주택을 취득하고 90.4.23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신주택의 취득당시 쟁점주택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90.4.23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일뿐 아니라 동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7누971(88.6.28) 및 국심 91중1291(91.9.9)등】.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0.7 취득하여 86.12.6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9.10.7 신주택을 취득하고 90.4.23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OOO등 2인에게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6.12.6부터 90.4.7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90.4.8 신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9.3.30으로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청구인의 처 OOO의 저축성 예금계좌 조회표(계좌번호: OOOOOOOOOO, OO은행)와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청구인의 자 OOOO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OO은행)과 OOOO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OO은행)을 제시하고 있어 살피건대,

당해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은 90.3.30 잔금은 8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영수증에는 90.3.30자로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81,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위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조회표와 예금통장, 청구인의 자 OOOO과 OOOO의 예금통장등에 90.4.2자로 8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90.3.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인 90.3.30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이 3년이상 거주와 다른 주택 취득 후 6월이내 양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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