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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792 | 양도 | 1994-11-24
[사건번호]

국심1994광3792 (1994.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은 O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2 취득한 전북 이리시 O동 OOOOOO 대지 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30 양도하고 92.5.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0,0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O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1.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69,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8.9.12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91.5.30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한 후 92.5.30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O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O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5.30 양도한 후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O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양도인)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고한 취득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인근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은 O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O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1)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인 OOO(쟁점토지의 양도인)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첫째, 취득가액 100,000,000원중 97,000,000원만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원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둘째, 양도가액 105,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약정일자와 실제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양수인)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가동향을 보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74.2%나 상승하였음에도 보유기간중 지가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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