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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7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동거하다가 2012. 2. 9.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2014년경 이혼하였다.

피고 B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 C은 공모하여 2008. 6.경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인천 미추홀구 E 지상건물 1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 D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세를 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D과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과 원고와 피고 B가 동거관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대인 명의를 원고로 하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 D은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그 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까지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개별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와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10. 18.에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5310호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최초 청구금액 원금은 5,000만 원이었다가 소송계속 중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및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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