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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34 | 상증 | 1989-11-20
[사건번호]

국심1989서1634 (1989.11.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법원에 계류중인 처분은 추후에 그 확정판결에 따라 다시 경정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공과금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81.10.26자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인들로서 처분청으로 부터 87년도에 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 36,456,130원 및 동방위세 7,291,22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89누2035)에 계류중인데,

처분청이 위 당초부과처분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한 바 있는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 합계액 171,438,694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여 위 당초부과처분을 경정하여 89.3.14 청구인들에게 89년도 수시분(81.10.26 상속분)상속세 97,286,030원 및 동방위세 19,457,200원을 추가로 다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5.9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구장

87년도에 고지된 상속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불복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가변적이므로 그 확정판결이 있은후에 경정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그전에 경정하여 본건 추가고지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전의 당초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에 계류중인 처분은 추후에 그 확정판결에 따라 다시 경정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대법원 확정판결(사건번호 88누2717호)로 취소된 종합소득세등 171,438,690원에 대한 공과금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조세불복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과 앞서본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제1항에 의하여 87년도에 결정고지한 당초의 부과처분의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그후 추가경정고지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과세표준이 가변적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전에 다시 추가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의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후 추가경정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상속세법이나 여타 세법 어디에서도 이와달리 법원에 계류중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전까지 추가 경정을 유보하거나, 경정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추가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처분 내용에 변동이 있게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과 추가경정 및 재경정등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사안이므로, 조세불복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계류중인 쟁점과는 다른 새로운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불복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상속세 부과처분인 경우에도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 계류중인 불복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전이라 하더라도 추가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87년도에 결정고지된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나, 위 상속세등 부과처분시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과금으로 공제한 바 있는 171,438,694원의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이 대법원판결(88누2717, 89.1.31)로 취소되어 동 171,438,694원에 대한 공과금 공제를 부인하여야 하는 새로운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본건 추가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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