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24 2015도8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