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09 2014도15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사실의 적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