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근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본건으로 직장에서 당연 면직되는 상황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