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4788 (2012.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09서3620 / 조심2012중1282
[따른결정]
조심2013중37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인 전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OOO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인 전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전OOO·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강OOO, 강OOO 등 4인은 2005.9.6. ‘OOO프라자’의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지분율 ; 전OOO 20.00%, 전OOO 16.31%, 강OOO 33.69%, 강OOO 30.00%)을 하였고, 2005.5.19. 건축허가를 받아 OOO 107-1에 지하 2층, 지상 10층(연면적 13,825㎡) 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2007.6.1. 사용승인 후 분양을 완료(미분양분은 공동사업자들이 배분·인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단순경비율 87.6%(소득률 12.4%)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고 2007.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2011.5.12.부터2011. 6.10.까지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취득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1.8.11. 청구인 전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은 2011.8.17. 청구인 전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전OOO) 및 2011.9.30.(전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장부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조심 2009중2047, 2009.1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은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못하였으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의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나아가 “신고내용에 형식상 미비나 오류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단순경비율이87.6% 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소득율이 12.4%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일부 확인한 증빙자료(주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임)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필요경비의 일부만을 인정함으로써 경정소득율이 51.94%에 달하여 평균소득율의 약 4.2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제세공과금, 설계감리비 이외에 컨설팅비용,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부족자금의 조달비용 등「공사원가」중 약 20개 정도의 계정과목금액과 「일반관리비」중 약 20개 정도의 계정과목금액의 필요경비에 관한 지출증빙을 지출시마다 제대로 갖출 수 없었던 바, 처분청이 다른 다수의 필요경비는 누락시키고 외관상·형식적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일부분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을 한 이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한 것이 적법·타당하다(조심 2009서3620, 2010.1.21 외 다수 같은뜻).
나. 처분청 의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은 예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장부기장능력이 충분하고 건물신축판매업의 경우 필요경비의 대부분인 토지구입대금, 신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제세공과금, 분양수수료 등이 토지대금납부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취·등록세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통상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의 경우 필요경비의 주요부분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토지매입 관련 공인중개사 수수료, 구건물 철거비용, 건물신축에 따른 인건비, 분양에 따른 판매촉진비 내지 광고선전비 및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를 통하여 토지구입대금, 신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제세공과금, 분양수수료 등이 토지대금납부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취·등록세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OOO행정법원 2009구합8700, 2009.6.11. 참조),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의원칙과 입증책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사업에 관한 모든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국세청장이사업의종류별ㆍ지역별로정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기준에의하여계산하는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2005.9.6. 강OOO 및 강OOO과 함께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프라자’를 상호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지분율 ; 전OOO 20.00%, 전OOO 16.31%, 강OOO 33.69%, 강OOO 30.00%)을 하였고, 2005.5.19. 건축허가를 받아 OOO 107-1에 지하 2층, 지상 10층(연면적 13,825㎡)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2007.6.1. 사용승인 후 분양을 완료(미분양분은 공동사업자들이 배분·인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2005년과 2006년에는신축공사중이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7년의 수입금액은 OOO원(미분양 인수분 OOO원 포함)으로 신고하였으며,총분양대상상가 76호 중 미분양 11호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하고2007. 12.31. 폐업신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은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수입금액에대응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이에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다.
(3) 청구인들은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제세공과금, 설계감리비 이외에 컨설팅비용,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부족자금의 조달비용 등「공사원가」중 약 20개 정도의 계정과목금액과「일반관리비」중 약 20개 정도의 계정과목금액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갖출 수 없었다는 이유로 관련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2012.9.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들(세무대리인)은 이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들만으로 과세하면서 필요경비 인정액은 OOO원인데 일반판매관리비 중에서는 분양대행수수료 OOO원만 인정하였고, 신용카드사용액 및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OOO여원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4배가 넘는 경정소득율 52%는 청구인들이 동업을 해지하면서 미분양분을 인수하였고 아직도 공실상태로 OOO원 상당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자는필요경비의 주요 부분인 토지가액 및 공사비가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추가로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신청당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의 제출 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토지OOO와 같은 지역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장사업자의 매출원가비율은 약 66~73%의 수준이고, 영업손익비율은 약 16~26%의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매출원가비율 및 영업손익비율은 각각 약 43%와 52%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소득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률 비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조심 2012중1282, 2012. 10.3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총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처분청이 인정한 토지의 매입비용, 신축공사비, 설계감리비, 판매비·일반관리비 외에 청구인들 주장의부동산 매입·보관·매도에 수반되는 경비, 각종 인·허가비용, 컨설팅 비용, 소송 및 민원해결 비용, 자금조달비용 및 광고비용 등의 경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비율과 영업손익비율이 인근지역의 다른 상가신축판매업자(기장사업자)에 비하여 2~3배 수준에 이르며, 경정소득률이 51.9%로 동일 업종의 평균소득률 12.4%(1-단순경비율)와 비교하여 4.2배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은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2007년귀속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