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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39214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청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 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청구 취지를 구성한 것인지 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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