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