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0 2016가단1341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기리스트’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만일 위 각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기리스트’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만일 위 각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