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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07 2017가단225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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