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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3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 28.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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