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어울림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로 건너편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