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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노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정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제 1 쪽 범죄 사 실란 제 2, 3 행의 ‘ 피해자에게 ’를 ‘ 피해자 E에게’ 로, 제 2 쪽 제 1 행의 ‘ 그 결재대금을 결재 일 전에 ’를 ‘ 그 결제대금을 결제 일 전에’ 로, 제 2 쪽 제 2 행의 ‘ 결재 일’ 을 ‘ 결제 일’ 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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