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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9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E와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1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 피해자 처벌불원, 기본영역 해당, 1, 2경합범죄: 방치물 등 절도,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1년 6월 8월/2 8월/3)},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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