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29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주를 하다가 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아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0.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9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귀가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운전하였던 점, 원고의 생업 및 가족들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