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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3노55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전화번호 I)와 증거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전화번호 J)로는 연락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유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 망치 및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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