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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325 | 양도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19부4325 (2020.07.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는 해당하나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부3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대표자는 OOO이고,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1983.1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대 410㎡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45.3㎡, 지상 1층 주택 145.6㎡ 및 근린생활시설 82.8㎡,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218.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7.11. OOO 외 1명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29. 청구교회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일반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청구교회는 고유번호 등을 등록한 사실이 없어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OOO 명의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교회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교회 대표자인 OOO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이고,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OOO의 배우자 OOO는 1983.5.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83.12.5. 청구교회에 증여하였고, 이후 OOO가 1988.12.12. 사망하자 청구교회의 대표자는 OOO으로 변경되었는바, OOO가 사망한 후 청구교회의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OOO배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OOO과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일부만 예배당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교회가 아니라 대표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등재된 것과는 달리 지하 1층(45.3㎡)과 지상 1층(218.4㎡)은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지상 2층(228.4㎡)은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바, 지상 1층의 앞부분(2/3 정도)은 OOO이 가족들과 거주하였고, 지상 1층의 뒷부분(1/3 정도)과 지하 1층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OOO과 아들의 주민등록초본, 세입자 OOO(1990.12.19.∼1995.7.15., 지상 1층 1/3 거주) 및 OOO(1998.2.24.∼2011.6.2., 지하 1층 거주)의 주민등록초본, 인터넷사이트의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11.6.21. OOO 대 264㎡ 및 지상 건물 380.04㎡(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이하 “대체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현재 대체취득부동산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을 주거용(지상 1층은 임차, 지상 2층은 OOO이 거주)으로, 지하 1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통해 쟁점부동산도 대부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교회 대표자인 OOO은 2011.7.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2019년 4월에서야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교회의 징수유예 신청시에도 납세담보물 제공을 위하여 교회역원들의 동의를 얻어오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교회는 1983.12.5. OOO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2011.7.11. 양도하고, 대체취득부동산도 청구교회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양도시점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2010년∼2011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대체취득부동산 또한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교회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서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바, 대표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를 OOO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국천리교 연합회 등록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청구교회 결의서 및 정관 등을 고려할 때, 청구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지양도자를 청구교회로 본다면, 쟁점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납부의무는 청구교회에게 있는바,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교회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교회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2011.7.11.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29. 청구교회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의 배우자인 OOO는 1983.5.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83.12.6. 청구교회에게 증여하였고, 청구교회는 이를 2011.7.1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체취득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2011.6.21. 대체취득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OOO에게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를 의뢰하여 2019.8.22. 회신받은 공문(세무1과-10291) 및 관련 첨부 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2011년 정기분 재산세가 면제되었고, 대체취득부동산도 청구교회가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교회가 위 (4)의 대체취득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신청시 첨부한 청구교회의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교회 총원 6명 전원이 2011.2.20. 쟁점부동산 1층 교회장실에 참석하여, “청구교회가 이전할 대체취득부동산(매매대금 OOO)의 교회건물을 청구교회의 정관 14조(부의사항) 제4항 및 제17조(재산의 관리)에 의거하여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교회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7) 청구교회의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한국천리교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교회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이 명의만 청구교회로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에 증여한 OOO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교회는 아래 <표2>와 같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3부, 인터넷사이트(다음, 구글, 네이버) 로드뷰 사진, 아래 <표3>의 거주현황 및 관련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취득한 대체취득부동산도 지하 1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지상 1층은 OOO 등에게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며, 지상 2층은 대표자 O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사용현황이 쟁점부동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대체취득부동산의 층별 도면, 건물외부사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대표자 개인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1983.12.6.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2011년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교회의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재산의 관리처분, 취득 기재에 관한 사항은 역원회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교회는 총원의 결의를 거쳐 대체취득부동산 또한 청구교회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청구교회의 대표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는 해당하나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교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결정지연의 사유가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3157, 2011.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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