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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72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2.76㎡를 인도하고, 2015. 4.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9. 피고 B에게 원고 소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주택 전부(공부상 32.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연차임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4. 12. 말경 원고에게 2015. 2. 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6. 임료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4. 5. 19.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월차임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이 지급한 200만 원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138일 경과 후인 2014. 4. 19.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액인 월 45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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