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9.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E(주) 대표이사 A (사업자등록번호 : F) 전남 영암군 D, 양수인 G(주) 대표이사 H (사업자등록번호 : I)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건물 B동 601호,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
1. 양도할 채권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 하단의 양수인란에 'G(주) 대표이사 H'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6.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TX마린서비스 주식회사의 메일로 발송하여 직원인 K이 보게 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H의 진술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